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이용하기 위하여,관광시장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하여,관광자와 관광회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,관광업의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유관법류,법규에 근거하고 본성의 실제와 결합하여 본조례를 제정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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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이용하기 위하여,관광시장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하여,관광자와 관광회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,관광업의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유관법류,법규에 근거하고 본성의 실제와 결합하여 본조례를 제정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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